게시일 : 2021년 1월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가 공고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2020년 8월 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이 법으로 이관되었고, 가명정보 도입 등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세계 주요국이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개인정보이동권 등 신기술 환경에 부응하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사항은 개정 법률에 도입되지 못하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중 규제가 해소되지 않아 수범자의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 환경에서 약화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정보주권을 강화하고, 이 법에 특례의 형태로 남아있는 규정들을 일반규정으로 일원화하여 법 적용의 혼란과 이중부담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신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에 대한 합리적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외이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아가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여 수범자의 의무준수를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지난 입법과정에 반영되지 못한 미비점을 해소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통한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정비(안 제6조)
나. 자율규제 활성화(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라. 가명정보 처리 특례 정비(안 제28조의2, 제28조의7, 제60조)
마.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및 중지 명령권 신설(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심사(안 제30조의2)
사.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안 제35조의2)
아.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등의 권리 도입(안 제37조의2)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 정비(현행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15 삭제)
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실질화(안 제40조, 제43조, 제45조 등)
카. 적용의 일부 제외 규정 정비(안 제58조)
타. 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제재 기능 강화(안 제59조, 제64조, 제66조 등)
파.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안 제64조의2,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출처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00000000&nttId=7059
게시일 : 2021년 1월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가 공고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2020년 8월 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이 법으로 이관되었고, 가명정보 도입 등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세계 주요국이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개인정보이동권 등 신기술 환경에 부응하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사항은 개정 법률에 도입되지 못하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중 규제가 해소되지 않아 수범자의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 환경에서 약화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정보주권을 강화하고, 이 법에 특례의 형태로 남아있는 규정들을 일반규정으로 일원화하여 법 적용의 혼란과 이중부담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신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에 대한 합리적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외이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아가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여 수범자의 의무준수를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지난 입법과정에 반영되지 못한 미비점을 해소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통한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정비(안 제6조)
나. 자율규제 활성화(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라. 가명정보 처리 특례 정비(안 제28조의2, 제28조의7, 제60조)
마.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및 중지 명령권 신설(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심사(안 제30조의2)
사.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안 제35조의2)
아.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등의 권리 도입(안 제37조의2)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 정비(현행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15 삭제)
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실질화(안 제40조, 제43조, 제45조 등)
카. 적용의 일부 제외 규정 정비(안 제58조)
타. 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제재 기능 강화(안 제59조, 제64조, 제66조 등)
파.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안 제64조의2,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출처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00000000&nttId=7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