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2024. 9.)

2024-10-21
조회수 4047

게시일 : 2024. 10. 1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예: 드론, 로봇 등)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신설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안내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안내서 개요 / 1
  1. 필요성 / 2
  2. 적용대상 / 3
  3. 용어 정의 / 6

II.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과 특성 / 11
  1. 산업 및 서비스 현황 / 12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 / 16

III.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원칙 / 19

IV.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 / 25
  1. 기획 및 설계 단계 / 27
  2. 촬영(수집) 단계 / 41
  3. 이용 및 제공 단계 / 57
  4. 보관 및 파기 단계 / 65
  5. 상시 보호조치 / 70

V. 개인영상정보 처리 유형별 시나리오 / 75

VI.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 85
  1. 영상기기운영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한 안내 / 86
  2. 제품·서비스 개발자 또는 제조사를 위한 안내 / 87
  3. 사적 목적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안내 / 87

VII. 안내서의 활용 / 89

부록 / 93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 94
  2.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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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privacy.go.kr/front/bbs/bbsView.do?bbsNo=BBSMSTR_0000000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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