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 2025-01-21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2025년 1월 21일 공표된 인공지능기본법 입니다.
시행은 2026년 1월 22일 입니다.
(단,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조항은 2026년 1월 24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676,20250121)
전체 법률 명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며, 공식적인 약칭명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 'AI 기본법' 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AI 기본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사항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법의 목적
- 본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O 주요 인공지능 분류
- 고영향 인공지능 : 사람의 생명, 신체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
- 주요 적용분야
: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기기
: 에너지/수도 공급
: 교통시설 운영
: 채용, 대출심사 등 개인 권리관계 평가
: 공공서비스 자격확인 및 의사결정
: 학생평가
- 생성형 인공지능 :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 소리, 그림, 영상 등을 생성하는 AI 시스템(ex. GPT, Claude 등)
O 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 투명성 확보 의무
: 고영향/생성형 AI 사용 시 사전 고지 필수
: 생성형 AI 결과물은 AI 생성 표시 필수
: 가상 음향/이미지/영상 제공 시 AI 생성 명확히 표시
- 안전성 확보 의무
: 위험 식별/평가 및 완화 조치
: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 이행결과 과기정통부 제출
- 고영향 AI 관련 추가 의무
: 위험관리방안 수립/운영
: AI 결과에 대한 설명방안 마련
: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
: 사람의 관리감독 체계 구축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6조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0조 분과위원회 등
제11조 인공지능정책센터
제12조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제13조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제14조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제15조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제16조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제17조 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제18조 창업의 활성화
제19조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제20조 제도개선 등
제21조 전문인력의 확보
제22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제23조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제24조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제25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제26조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27조 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제28조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9조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제30조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32조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제35조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36조 국내대리인 지정
제5장 보칙
제37조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제38조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제3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0조 사실조사 등
제4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과태료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676,20250121)
게시일 : 2025-01-21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2025년 1월 21일 공표된 인공지능기본법 입니다.
시행은 2026년 1월 22일 입니다.
(단,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조항은 2026년 1월 24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676,20250121)
전체 법률 명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며, 공식적인 약칭명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 'AI 기본법' 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AI 기본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사항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법의 목적
- 본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O 주요 인공지능 분류
- 고영향 인공지능 : 사람의 생명, 신체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
- 주요 적용분야
: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기기
: 에너지/수도 공급
: 교통시설 운영
: 채용, 대출심사 등 개인 권리관계 평가
: 공공서비스 자격확인 및 의사결정
: 학생평가
- 생성형 인공지능 :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 소리, 그림, 영상 등을 생성하는 AI 시스템(ex. GPT, Claude 등)
O 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 투명성 확보 의무
: 고영향/생성형 AI 사용 시 사전 고지 필수
: 생성형 AI 결과물은 AI 생성 표시 필수
: 가상 음향/이미지/영상 제공 시 AI 생성 명확히 표시
- 안전성 확보 의무
: 위험 식별/평가 및 완화 조치
: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 이행결과 과기정통부 제출
- 고영향 AI 관련 추가 의무
: 위험관리방안 수립/운영
: AI 결과에 대한 설명방안 마련
: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
: 사람의 관리감독 체계 구축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6조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0조 분과위원회 등
제11조 인공지능정책센터
제12조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제13조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제14조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제15조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제16조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제17조 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제18조 창업의 활성화
제19조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제20조 제도개선 등
제21조 전문인력의 확보
제22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제23조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제24조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제25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제26조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27조 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제28조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9조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제30조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32조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제35조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36조 국내대리인 지정
제5장 보칙
제37조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제38조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제3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0조 사실조사 등
제4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과태료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676,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