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통합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폐지

2023-07-10
조회수 11178

게시일 : 2023년 7월 6일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행정규칙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이 공시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지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폐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nbsp=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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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영 제48조의2)이 일반규정(영 제30조)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통합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에 대한 특례 규정(영 제30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고시 위임사항인 공공시스템 지정 기준 및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안전조치 기준을 신설하여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시행일 : 2023년 9월 15일(2023. 3. 14.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일과 동일, 시행 2023. 9. 15.)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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