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령]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최신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

2025-07-14
조회수 20177

게시일 : 2025-07-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2020)'를 대체할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를 발간하였습니다.


-머리말-

2023년 개인정보 처리 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편 내용에 대하여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이하 “법 해설서”)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2023.12.)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요청한 사례 등을 추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CELA] 주요 쟁점 정리

No주제주요 내용 요약페이지 참조
1필수 동의 삭제  - 필수 동의 대신 고지·확인 절차 전환(권고)
  - 계약이행 목적 정보는 동의 대상 제외하고 처리방침에 명시
20, 126, 127, 128, 132
2개인정보 수집・이용
(법령상 제공)
  - 기업이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시,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제공'에 해당
  - 별도 검토가 필요. 정보주체·제3자 이익 침해 우려 시 거부 가능
29
3위탁 vs 제3자 제공 구분  - 개인정보 이전 시, 법적 성격 사전 판단 및 검토 필요
  - 제3자 제공에 해당 시, 근거 확보 필요
74
4동의 없이 추가 이용·제공  - 관련성·예측가능성·이익침해 여부·안전조치 충족 필요
  - 중개서비스는 관련성·예측가능성 통상 충족, 지속시 처리방침 공개·CPO 점검
76, 79, 101
5목적 외 제공 제한 해석  - ‘다른 법률 특별 규정’은 상대방(제3자)의 제공 의무·제재 규정까지 있어야 인정
  - 공공기관 요구 시 개별 법률 확인
86, 87
6수집 목적 내 이용 (정당한 이익)  - 동의 없이 FDS 등 부정행위 탐지에 기존 기록 활용 가능100
7가명·익명 기반 목적 외 이용  - AI 개발 등 위해 가명처리 후 동의 없이 이용 가능(보이스피싱·의료 AI 등)101
8파기의무 발생  - 불필요 시점·기간을 사전에 고지해 예측가능성 부여 필요105
9파기 시기  - 불필요해진 후 5일 이내 파기(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108
10법정 보관 개인정보 분리  - DB와 분리·권한 최소화, 다른 목적 재이용 금지, 처리방침에 공개110
11맞춤형 컨텐츠의 추천  - 본질적 계약 내용·약관 명시·충분 고지 시, 별도 동의 없이 가능47, 127
12서면 동의 시, 글씨 크기  - 9pt 규정은 삭제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알아보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됨128
13아동 연령 확인  - 모든 처리에 필수 아님. 아동지향적 서비스 유형이면 확인 필요138
14민감정보 공개 위험  - 기본값 비공개, 사용자가 스스로 공개 여부 선택 가능하도록 적용146
15고유식별정보 정기조사 대상  - 민간도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정기조사 대상자 해당153
16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  - 영향평가 결과, 위험도 분석 결과와 무관하게 암호화 필수158
17단체보험용 임직원 주민등록번호 처리  - 보험업법 시행령·상법 근거로 가능159
18채용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여부  - 법률근거 없으므로 불가. 최종합격 후 가능159
19재위탁에 대한 동의 시, 형식  - 형식 제한 없음. 계약서에 범위·간소화 절차 규정 후 사후 승인 등 가능171, 178
20위탁업무·수탁자 공개  - 1차 수탁자 링크로 2차 정보 제공 가능
  - 대규모·빈번 변경 시 유형 중심 안내 가능
172
21수탁자 관리·감독 방법  - ISMS-P, 전문 기관 등 주기적 점검으로 현장점검 생략 가능175
22클라우드 사업자의 수탁사 해당 여부  - 개별 서비스 목적·통제권·개인정보 처리 관여 시, 수탁사 해당
  - 단순 물리적 장소 제공(개발용, 인프라 운영) 시, 수탁사 미해당
180
23위・수탁자의 책임 경감 사유  - 수탁자가 주기적 점검·개선 알리면 책임 경감 가능
  - ISMS-P, CSAP 등 취득
180
24수탁업체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 공개  - 공개 의무는 없으나 계약서에 반영 필요
  - 수탁자는 위탁기간 초과하여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불가
182
25법령 근거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 동의 없이 수집해도 위・수탁  문서 작성 필요182
26다수 수탁자의 경우 감독  - 현장·비대면 등 방법 자율 선택182
27시스템 유지보수의 위・수탁 해당 여부  - 원칙적으로 유지 보수는 위・수탁 해당
  - 개인정보 접근 없는 단순 부품 교체는 위탁 아님
182



[표지]

ae4566dd6b069.png


[목차]

35b1d2a74073b.png


Ⅰ.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과 원칙 ·····    7

   1.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법 제1조)····· 8 

      ‣ 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9

   2. 개인정보 보호 원칙(법 제3조)····· 13

   3.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6조)····· 16

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제공····· 19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법 제15조)····· 22

   2.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법 제16조)····· 61

   3. 개인정보의 목적 범위 내 제공(법 제17조)····· 66

   4.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및 제공(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4항)····· 76

   5.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법 제18조)····· 81

   6.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법 제19조)····· 97

      ‣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 판단기준····· 100

Ⅲ. 개인정보의 파기(법 제21조)·····  103

Ⅳ. 동의를 받는 방법(법 제22조)·····  113

Ⅴ. 특별한 보호····· 133

   1.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134

   2.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법 제23조)····· 140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법 제24조)····· 149

   4.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법 제24조의2)····· 155

Ⅵ.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법 제26조)·····  161

   ‣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예시)····· 184

Ⅶ.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법 제27조)·····  187

Ⅷ. 기타 사항·····  195

   1. 개인정보 파기 특례규정 삭제····· 196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현황····· 200


출처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11352#LINK

미리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xmzgwyQ3-UOkCsRqdS4A1Ujc1AWqPWFi/view?usp=sharing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