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07-22
조회수 8880

게시일 : 2025년 10월 31일 

개인정보보호법의 하위 행정규칙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

아래는 2025년 7월 22일 기준 행정예고 공고 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 게시글 : https://www.cela.kr/4/?bmode=view&idx=168696184&back_url=&t=board&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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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년 7월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행정규칙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가 공고되었습니다.

본 고시안은 행정예고 중이므로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염두하시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 및 목적] 

  • 기반 기술 변화 대응

    •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기반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

  • 인터넷망 차단 조치 제도 개선

    • 기존의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선

    • 개인정보처리자가 각자의 환경에 따라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가능

    •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 등 지원 확대

  • 접근권한 및 통제 강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 접근권한 부여
      ▪ 접근통제 조치
      ▪ 접속기록 보관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취급자 외 오픈마켓 판매자 등까지 확대 적용

    • 비인가자의 접근 차단 및 개인정보 오남용·유출 시 책임추적성 확보 목적

  • 기타 조정 사항

    • 용어 및 문구 수정

    • 내부 관리계획과 고시 조항 간 불일치 해소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혼선 방지


[주요 내용]

가.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안 제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

  • 내부 관리계획 수립 대상 조항 추가

    • 제12조: 출력·복사 시 안전조치

    •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


나. 접근 권한의 관리 (안 제5조 제1항 및 제6항)

  • 접근 권한 부여 기준

    •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접근 가능


다. 접근통제 (안 제6조 제2항)

  •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대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단, 정보주체는 제외)


라. 인터넷망의 차단 조치 등 (안 제6조의2) ← 신설 조항

  • 인터넷망 차단 예외 조건(개인정보 권한설정, 다운로드, 파기하는 컴퓨터 대상)

    • 내부 관리계획에 따른 위험 분석 실시 & 적절한 통제대책 적용 시 제외 가능


마.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안 제8조 제1항, 제2항)

  • 접속기록 관리 대상 확대

    • 대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 (정보주체 제외)

  • 접속기록 관리 방법(기존 월 1회 점검 삭제)

    • 내부 관리계획을 통해 아래 내용을 수립하여 자율 설정 가능
      ▪ 점검 주기
      ▪ 점검 방법
      ▪ 사후조치 절차


 [상세 신구 대비표]

현 행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현행과 같음)
8.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8.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9.∼14. (생략)9.∼14. (현행과 같음)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소상공인ㆍ개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소상공인ㆍ개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 11. (생략)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12. 출력·복사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신 설>13.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12. ∼ 16. (생략)14. ∼ 18. (현행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② ∼ ④ (생략)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접근통제)
① (생략)
제6조(접근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 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진 자(다만, 정보주체는 제외한다)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 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할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하여야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 외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를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제6조의2(인터넷망의 차단 조치등)
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컴퓨터 등에 대해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개인정보취급자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있는개인정보취급자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위험 분석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1항에 따른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민감정보 또는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험 분석 결과 확인된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위험 분석 결과 확인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별표]에 따른 예시를 고려하여야한다.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 (다만, 정보주체는 제외한다)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 3. (생략)1. ∼ 3. (현행과 같음)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및 개인정보 다운로드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주기·방법·사후조치절차 등을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③ (생략)③ (현행과 같음)





출처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10010000&nttId=1136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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