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2026. 01.)

2026-01-25
조회수 371

게시일 : 2026-0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투명성 확보 의무(31조) 관련 안내를 위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AI를 통해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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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핵심 요약

본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인공지능(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공되는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동과 오인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를 근거로 하며, 핵심적으로
▲사전 고지 의무, ▲표시 의무, ▲딥페이크 생성물에 대한 고지·표시 의무의 세 가지를 규정한다. 


1. 적용 대상 및 범위

투명성 확보 의무는 이용자에게 최종적으로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A사가 개발한 AI 모델을 활용해 B사가 서비스를 만들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투명성 의무의 주체는 B사가 된다.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AI를 이용해 생성한 결과물을 단순히 자신의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는 경우(예: 영화 CG 제작자)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아닌 ‘이용자’로 분류되어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사전 고지 의무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사전 고지는 결과물 자체가 아니라, 제품·서비스의 AI 기반 운영 사실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방법으로는 이용약관·계약서 명시, 화면 표시, 제공 장소 게시, 기타 관계 부처가 인정한 방법 등이 있다. 


3. 표시 의무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경우, 그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문구, 로고 등)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메타데이터, 워터마크 등) 모두 가능하나, 기계 판독 방식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1회 이상 이용자에게 안내 문구나 음성 고지가 필요하다. 


4. 딥페이크 생성물 표시 의무

AI 시스템을 통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영상·음성(딥페이크)**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한다.
텍스트는 딥페이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술·창의적 표현물의 경우에는 전시나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된 방식의 표시가 허용된다. 


5. 표시 기본 원칙

  • 서비스 내에서 제공될 때는 UI 또는 화면을 통해 표시 가능

  • 다운로드·공유 등 외부 반출이 가능한 경우 결과물 자체에도 표시 필요

  • 여러 유형의 결과물을 생성하는 서비스는 각 유형별 표시 방법 적용

  • 단순 편집 기능(자르기, 크기 조정 등)만 사용한 경우 표시 대상에서 제외 


6. 유형별 표시 예시

  • 대화형 서비스(챗봇): 초기 화면 안내 또는 로고 지속 표출

  • 음성 어시스턴트: 이용 전 음성·화면 안내, 기기 외관에 AI 기반 표시

  • 이미지 생성물: 워터마크, 로고 삽입, 메타데이터 활용

  • 영상 생성물: 영상 시작부 또는 화면 일부에 AI 생성 안내

  • 음성 생성물: 재생 초기에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등의 안내

  • 문서·PDF·슬라이드: 머리말, 첫 페이지, 메타데이터에 표시 


7. 기대 효과

본 가이드라인은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와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짜뉴스, 딥페이크 범죄, 선거 개입, 학술·콘텐츠 표절 등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차]

1 투명성 확보 의무 개요 ·································01

2 투명성 조항별 설명 ···································03

3 사전고지 방법 ·······································05

4 표시 방법 ···········································06

5 참고자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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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02&mPid=100&pageIndex=&bbsSeqNo=81&nttSeqNo=3148988&searchOpt=ALL&sea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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