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령]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2020-12-20
조회수 5138

2020년 11월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에 대한 안내서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시행일 : 2020. 8. 5.]



[목차]

Ⅰ. 추진배경  1

Ⅱ.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주요내용  1

1. 적용 대상  1

2. 보험 최저가입금액(준비금 최소적립금액) 기준  5

3.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과의 관계 6

4. 과태료 6

5. 시행일 6

Ⅲ. 관련 규정 7

Ⅳ. FAQ (자주묻는 질의답변) 9

Ⅴ. 자가진단 안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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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List.do?bbsId=BS217&mCode=D010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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