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에 대한 안내서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시행일 : 2020. 8. 5.]
[목차]
Ⅰ. 추진배경 1
Ⅱ.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주요내용 1
1. 적용 대상 1
2. 보험 최저가입금액(준비금 최소적립금액) 기준 5
3.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과의 관계 6
4. 과태료 6
5. 시행일 6
Ⅲ. 관련 규정 7
Ⅳ. FAQ (자주묻는 질의답변) 9
Ⅴ. 자가진단 안내 18

출처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List.do?bbsId=BS217&mCode=D010030000
2020년 11월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에 대한 안내서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시행일 : 2020. 8. 5.]
[목차]
Ⅰ. 추진배경 1
Ⅱ.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주요내용 1
1. 적용 대상 1
2. 보험 최저가입금액(준비금 최소적립금액) 기준 5
3.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과의 관계 6
4. 과태료 6
5. 시행일 6
Ⅲ. 관련 규정 7
Ⅳ. FAQ (자주묻는 질의답변) 9
Ⅴ. 자가진단 안내 18
출처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List.do?bbsId=BS217&mCode=D0100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