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 2021년 05월 25일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공고했네요. 마이데이터 관련 사항이 두드러지네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80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전면적 시행(‘21.8월)에 앞서 ’20.2월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마이데이터 및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운영상 보완필요사항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사업자 허가심사 제도 개선(안 제5조제6항, 제12항)
- 소송·조사·검사 등에 따라 허가심사를 중단한 경우 중단시점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심사재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재심사 제도 신설
나. 마이데이터 업무범위 확대(안 제13조의3, 안 제13조의4)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맞춤형 상품추천 등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함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및 전송요구 철회 업무를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행사의 인프라로 역할하도록 함
※ 현재 신용정보법 시행 내용(2021.05.27.)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행위규칙 신설(안 제22조의3제1항)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정기적 전송요구시 이를 일회적 전송요구로 고의변경하여 요청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따르는 정당한 실비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 금지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과잉경쟁에 따른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제한
-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규격적합성 및 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전성 및 보안성 제고
라. 소규모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중계기관 활용 허용(안 제22조의3제3항)
-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전송시 중계기관 활용이 금지된 소규모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중계기관 활용 허용
마. 원활한 본인신용정보 전송을 위한 거점중계기관 신설(안 제15조제2항, 안 제39조의2 제3항)
-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외 기관간 데이터 전송 등을 수행할 경우 거점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보처리 관련 부담을 완화
- 중계기관 및 거점중계기관에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의
위탁신고를 면제하여 효율성 제고
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 확대(안 제26조의5)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범정부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산업 지원·보조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사. 금융보안원을 금감원 감독·검사 대상기관에 포함(안 제40조의10)
- 마이데이터에 대한 보안성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보안원을 금감원 감독·검사 대상기관에 포함토록 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아. 개인정보상시평가제 정보 전송 절차 간소화(안 제45조의2제1항제3호)
- 금융보안원은 개인정보상시평가제와 관련 금융위가 승인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 송부할 수 있으나,
양 기관간 신속하고 원활한 자료 이용을 위하여 금융위 보고 후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 송부할 수 있도록 개선
출처 : https://www.fsc.go.kr/po040301/view?noticeId=3711&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게시일 : 2021년 05월 25일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공고했네요. 마이데이터 관련 사항이 두드러지네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80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전면적 시행(‘21.8월)에 앞서 ’20.2월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마이데이터 및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운영상 보완필요사항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사업자 허가심사 제도 개선(안 제5조제6항, 제12항)
- 소송·조사·검사 등에 따라 허가심사를 중단한 경우 중단시점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심사재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재심사 제도 신설
나. 마이데이터 업무범위 확대(안 제13조의3, 안 제13조의4)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맞춤형 상품추천 등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함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및 전송요구 철회 업무를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행사의 인프라로 역할하도록 함
※ 현재 신용정보법 시행 내용(2021.05.27.)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행위규칙 신설(안 제22조의3제1항)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정기적 전송요구시 이를 일회적 전송요구로 고의변경하여 요청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따르는 정당한 실비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 금지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과잉경쟁에 따른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제한
-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규격적합성 및 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전성 및 보안성 제고
라. 소규모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중계기관 활용 허용(안 제22조의3제3항)
-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전송시 중계기관 활용이 금지된 소규모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중계기관 활용 허용
마. 원활한 본인신용정보 전송을 위한 거점중계기관 신설(안 제15조제2항, 안 제39조의2 제3항)
-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외 기관간 데이터 전송 등을 수행할 경우 거점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보처리 관련 부담을 완화
- 중계기관 및 거점중계기관에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의
위탁신고를 면제하여 효율성 제고
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 확대(안 제26조의5)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범정부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산업 지원·보조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사. 금융보안원을 금감원 감독·검사 대상기관에 포함(안 제40조의10)
- 마이데이터에 대한 보안성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보안원을 금감원 감독·검사 대상기관에 포함토록 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아. 개인정보상시평가제 정보 전송 절차 간소화(안 제45조의2제1항제3호)
- 금융보안원은 개인정보상시평가제와 관련 금융위가 승인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 송부할 수 있으나,
양 기관간 신속하고 원활한 자료 이용을 위하여 금융위 보고 후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 송부할 수 있도록 개선
출처 : https://www.fsc.go.kr/po040301/view?noticeId=3711&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