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보호대책 구현
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이행계획에 따라 보호대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이행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있는가?
상세 기준 ▶
- 이행계획에 따른 진행경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완료 여부, 진행 사항, 미이행 또는 지연이 있는 경우 사유 등을 파악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에게 보고
- 경영진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이행계획에 따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 미이행, 일정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시 이행계획을 변경하고 경영진에게 보고 및 승인
- 구현 결과에 대한 효과성 및 정확성 검토 결과 적절한 대책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효과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대안을 수립하거나 추가 위험평가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는 절차 마련
2. 관리체계 인증기준별로 보호대책 구현 및 운영 현황을 기록한 운영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가?
상세 기준 ▶
- 인증기준 선정 여부(Yes/No) 확인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영역은 필수사항
- 운영 현황 : 해당기관의 정책 및 인증기준 대비 운영 현황을 상세히 기재
- 관련문서(정책, 지침 등) : 해당 기준에 해당되는 관련 문서명과 세부 문서번호를 명확히 기재
- 기록(증적자료) : 관련 문서, 결재 내용, 회의록 등 해당 기준이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 또는 증적자료 제시
- 인증기준 미선정 시 사유 : 인증범위 내의 서비스, 시스템 등이 해당 항목에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에 미선정 사유를 상세하게 기입
운영 내역(증적) 예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계획서/위험관리계획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계획 경과보고서(경영진 보고 포함)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 완료 보고서(경영진 보고 포함)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명세서
** 인증심사 결함사항 예시 ** (개정 23.11.23.)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이행완료 결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위험조치 이행결과보고서는 ‘조치 완료’로 명시되어 있으나, 관련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이행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전년도 정보보호대책 이행계획에 따라 중 장기로 분류된 위험들이 해당년도에 구현이 되고 있지 않거나 이행결과를 경영진이 검토 및 확인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이행계획 시행에 대한 결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였으나, 일부 미이행된 건에 대한 사유 보고 및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개정 23.11.23.)
- 운영명세서에 작성된 운영 현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고, 운명명세서에 기록되어 있는 관련 문서, 결재 내용, 회의록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정 23.11.23.)
1.3.2. 보호대책 공유
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상세 기준 ▶
※ 보호대책의 운영 또는 시행 부서(예시)
- 인프라 운영부서 :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보안설정, 인프라 운영자 계정관리 권한관리 등
- 개발 부서 : 개발보안, 소스코드보안, 개발환경에 대한 접근 등
- 개인정보 취급부서 : 취급자 권한 관리(응용프로그램), 개인정보 파기, PC 저장시 암호화 등
- 정보보호 운영부서 : 접근통제 장비 운영, 보안 모니터링 등
- 인사부서 : 퇴직자 보안관리 등
2.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고 있는가?
상세 기준 ▶
- 공유 내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시행문서의 제·개정 사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이행계획 및 구현결과, 보안시스템 신규 도입 및 개선사항 등
- 공유 대상 : 해당 정책 지침 및 보호대책을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
- 공유 방법 : 게시판 및 이메일 공지(간단한 이슈인 경우), 회의, 설명회, 교육 등
운영 내역(증적) 예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별 운영 또는 시행부서 현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계획 내부공유 증적(공지 내역, 교육/공유 자료 등)
** 인증심사 결함사항 예시 **
- 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여 구현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 교육하지 않아 실제 운영 또는 수행 부서 및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1.3.3. 운영현황 관리
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 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간편인증-7의2) (간편인증-7의3) 1.3.1. 운영현황 관리
1. 관리체계 운영을 위하여 일· 주· 월· 분기· 반기· 년 단위의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식별하고 그 운영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행 주기 및 시점, 수행 주체(담당부서, 담당자) 등을 정의한 문서(운영현황표)를 작성하여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개정 23.11.23.) (간편인증-7의2) (간편인증-7의3)
상세 기준 ▶
※ 주기적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예시)
- 주요직무자,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검토
- 주요직무자의 접근권한 검토
- 정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 사무실 보안점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지침 개정 검토
- 법적 준거성 검토
- 침해 대응 모의훈련, IT 재해복구 모의훈련
- 내부감사 등
2.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개선하는 등 관리하고 있는가?
(간편인증-7의2) (간편인증-7의3)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가?
상세 기준 ▶
- 관리체계 운영활동이 운영현황표에 따라 주기적·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경영진에게 보고
- 경영진은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필요시 개선 조치(수행주체 변경, 수행 주기 조정, 운영활동의 추가· 변경· 삭제 등)
운영 내역(증적) 예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현황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활동 수행여부 점검 결과
** 인증심사 결함사항 예시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현황 중 주기적 또는 상시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활동 현황을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현황에 대한 문서화는 이루어졌으나, 해당 운영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월간 및 분기별 활동이 요구되는 일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누락되었고 일부는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