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상세 기준 ▶
-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파악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예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저작권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전자서명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통신비밀보호법
- 전기통신사업법 등
- 관련 법규의 제·개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내부 정책· 지침 및 체크리스트 등에 반영하여 최신성을 유지
(가상자산사업자) 경영진은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해 임직원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상세 기준 ▶
-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등
2.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상세 기준 ▶
-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 수립(검토 주기, 대상, 담당자, 방법 등) 및 이행
-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조치
운영 내역(증적) 예시
- 법적 준거성 검토 내역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검토 및 개정이력
- 정책/지침 신구대조표
- 법 개정사항 내부공유 자료
-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장 입증 자료(사이버보험 약정서 등)
- 정보보호 공시 내역
** 인증심사 결함사항 예시 **
-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최근 개정되었으나, 개정사항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정책서 및 시행문서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정책서 및 시행문서의 내용이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적용 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 가입을 하였으나,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 따른 최저가입금액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사업자이지만 법에 정한 시점 내에 정보보호 공시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조직에서 준수해야 할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해당 법률 준거성 검토를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 준거성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규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된 경우
(AWS)클라우드 시스템을 해외 리전으로 이용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AWS)클라우드 시스템을 국내 리전으로 이용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명시한 경우
1.4.2. 관리체계 점검
관리체계가 내부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적 요구사항 및 수립된 정책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체계 점검기준, 범위, 주기, 점검인력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관리체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상세 기준 ▶
- 점검기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포함
- 점검범위 : 전사 또는 인증범위 포함
- 점검주기 : 최소 연 1회 이상 수행 필요
- 점검인력 자격요건 : 점검의 객관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 정의
2. 관리체계 점검 계획에 따라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상세 기준 ▶
- 점검의 객관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점검조직 구성- 점검 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 수행
-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조치 완료여부에 대하여 추가 확인
-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에게 보고
(가상자산사업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안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정보보안 점검항목을 수립하여 매분기 준수여부 점검 및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상세 기준 ▶
- 임직원 정보보안 인식 강화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매분기 전사적 정보보안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점검 실시※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 관련 보안성과지표(예시)
운영 내역(증적) 예시
- 관리체계 점검 계획서(내부점검 계획서, 내부감사 계획서)
- 관리체계 점검 결과보고서
- 관리체계 점검 조치계획서/이행조치결과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회의록
** 인증심사 결함사항 예시 **
- 금년도 관리체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점검범위가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있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관리체계 점검 인력에 점검 대상으로 식별된 전산팀 직원이 포함되어 있어 점검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 관리체계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조치 완료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4.3. 관리체계 개선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 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상세 기준 ▶
-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 및 결함사항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
- 근본원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된 문제점의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 재발방지 대책(예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 개정
- 임직원 및 외부자에 대한 교육 강화 또는 개선
- 이상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 자동화(계정관리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검토·승인 절차 개선
- 내부점검 체크리스트 또는 방식 개선 등
-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관련자들에게 공유 및 교육 실시
2.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는가?
상세 기준 ▶
-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의 정확성 및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리체계 측면에서의 핵심성과지표(보안성과지표) 도출
※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 관련 보안성과지표(예시)
- 보안 정책· 지침 위반을(외부 전송규정 위반율, 보안우회 시도율 등)
- 보안 예외 승인 건수
- 보안 프로그램 설치율
- 악성프로그램 감염률
- 자가점검 수행율 등
- 핵심성과지표(보안성과지표)에 대한 측정 및 모니터링 절차 수립· 이행
-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의 정확성· 효과성에 대한 확인 및 측정 결과는 경영진에게 보고
운영 내역(증적) 예시
- 내부점검 결과보고서
- 재발방지 대책
효과성 측정 지표 및 측정 결과(경영진 보고 포함)
** 인증심사 결함사항 예시 **
- 내부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상의 문제점이 매번 동일하게 반복되어 발생되는 경우
- 내부 규정에는 내부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에 수행된 내부점검에서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 관리체계 상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핵심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하여 경영진 보고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