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효기간이 경과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리 저장·관리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요청이 없는 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수신동의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도록 하는 취지는 최초에 수신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신할 것인지 선택권을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되는 이용자에게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7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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