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ISMS 인증심사 싸이클을 바꾸고 싶은데 유효기간이 지나고 심사를 받아도 되나요?

김민수
2024-11-12
조회수 750

불가합니다.

유효기간을 넘어서 인증을 획득하는 인증 의무대상자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임의신청자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예시) 매년 5월 심사 -> 매년 10월 심사로 변경

  - 2025년 5월 인증획득 -> 2026년 10월 인증획득 : 인증 사이클(X)

  - 2025년 5월 인증획득 -> 2025년 10월 인증획득 : 인증 사이클(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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