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미성년자(자녀 등) 계정에 자녀 핸드폰과 학부모 핸드폰 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경우 모두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를 각각 보내야 하나요?

김민수
2023-06-10
조회수 618

네. 맞습니다. 

만 14세 미만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학부모 핸드폰 번호 정보가 있는 경우 동일하게 통지가 필요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없다 하더라도 학부모 이메일 등의 정보가 있다면 역시 동일하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학부모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 제39조의3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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