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회원번호, 닉네임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나요?

김민수
2023-06-10
조회수 3267

회원번호 및 닉네임은 개인정보 가능성이 높은 정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번호의 경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 개인정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4&onhunqueSeq=5351)

사원증 번호, 회원번호 등도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원증 번호, 회원번호 등은 개인정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고유식별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닉네임의 경우 판례들에서 개인정보로 취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원심의 판단 및 그 근거를 앞서 Ⅱ의 2. 나.항에서 밝힌 바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 아고라 게시판의 게시글 정보(특히 닉네임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검사가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받은 위 게시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임의제출 이후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당초 임의제출된 게시글 정보의 범위, 압수·수색영장 신청 및 발부의 경위 등의 사정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취득한 ‘다음 아고라’ 게시글 관련 증거능력(피고인들 항소이유 제2-4점 및 검사 항소이유 제1-3점)
가)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다음 아고라’ 게시글 정보의 증거능력(검사)
원심은, 공소외 3 회사가 검사에게 제공한 ‘다음 아고라’ 게시판의 게시글 정보에는 해당 게시글의 작성시각, 작성자 닉네임, URL 정보, 게시글 제목 및 본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 ‘다음 아고라’ 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소외 1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2 회사’라 한다)는 그 회원가입에 실명 확인이 필요한 포털사이트로서 그 회원들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닉네임 등의 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 회원의 닉네임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더라도 이를 공소외 12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실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와 결합할 경우 쉽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3 회사가 검사에게 임의로 제출한 ‘다음 아고라’ 게시판의 게시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이며 검사가 이를 수집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사정 등을 위 3)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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