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로 해당이 됩니다.
그에 따라 같은 조 2항 및 3항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신문고 질의 내용
O 질의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1항에 대한 법률 해석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라는게 다음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홈쇼핑 등 사이트에서 간편가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간편가입에는 카카오, 네이버, T아이디 등을 통하여 회원가입이 가능한데.
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회원가입정보를 전달해서 가입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에서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일정 조건 이상이면 정보주체에게 안내하는 사항이 있는데 위 같은 경우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O 답변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1항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법 제20조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신문·잡지·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어 수집한 정보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수집 출처’,‘처리목적’,‘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에 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으로 SNS(카카오, 네이버, T아이디 등) 계정을 이용하여 다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SNS 회사는 수집·이용 중인 이용자(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이트에 제공하게 되므로 일정한 사항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SNS(카카오, 네이버, T아이디 등)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특정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실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수집 출처’,‘처리목적’,‘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에 대한 사항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민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안내 및 일반적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며, 개별사례에 대한 위법 여부는 안내 취지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로 해당이 됩니다.
그에 따라 같은 조 2항 및 3항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신문고 질의 내용
O 질의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1항에 대한 법률 해석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라는게 다음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홈쇼핑 등 사이트에서 간편가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간편가입에는 카카오, 네이버, T아이디 등을 통하여 회원가입이 가능한데.
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회원가입정보를 전달해서 가입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에서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일정 조건 이상이면 정보주체에게 안내하는 사항이 있는데 위 같은 경우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O 답변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1항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법 제20조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신문·잡지·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어 수집한 정보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수집 출처’,‘처리목적’,‘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에 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으로 SNS(카카오, 네이버, T아이디 등) 계정을 이용하여 다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SNS 회사는 수집·이용 중인 이용자(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이트에 제공하게 되므로 일정한 사항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SNS(카카오, 네이버, T아이디 등)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특정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실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수집 출처’,‘처리목적’,‘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에 대한 사항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민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안내 및 일반적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며, 개별사례에 대한 위법 여부는 안내 취지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