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1년 동안 이용내역이 없는 이용자의 정보는 별도 보관 등의 조치를 취햐아 하는데요. 별도 보관한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법 39조의8에 따른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하나요?

김민수
2023-06-11
조회수 949

이용내역 통지제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내역을 이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이용내역을 통지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3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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