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 처리 등) 제1항에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에서 "등"이라는 표현을 3가이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김민수
2023-07-13
조회수 2419

현행 법률에서 나열한 3가지 목적 외 추가적인 목적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을 위해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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