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기록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3년을 보존하고 있으며, 이는 의무적으로 보존해야하는 강행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1.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다만, 전자결제기록(동조항 제2호 및 제3호)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사항과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 상담 등이 포함될 수 있는점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에게 아래 3개 항목을 안내하고 동의 받는 다면 3년 이상 보관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상담기록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3년을 보존하고 있으며, 이는 의무적으로 보존해야하는 강행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1.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다만, 전자결제기록(동조항 제2호 및 제3호)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사항과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 상담 등이 포함될 수 있는점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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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