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녹취, 문의 등 상담기록을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하여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분쟁대응을 대비해서 상담기록을 더 길게 저장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민수
2023-07-14
조회수 6822

상담기록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3년을 보존하고 있으며,   이는 의무적으로 보존해야하는 강행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1.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다만, 전자결제기록(동조항 제2호 및 제3호)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사항과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 상담 등이 포함될 수 있는점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에게 아래 3개 항목을 안내하고 동의 받는 다면 3년 이상 보관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