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제 4조제8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ㆍ운용하여야 한다.
1.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2.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3.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여기서에서 제1호에 따른 문자 조합을 문의주신걸로 확인 됩니다.
이경우 대문자, 소문자로 구분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할 경우 2종류 이상의 문자로 인정됩니다.
아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55 Page 따른 내용입니다.
-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제 4조제8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ㆍ운용하여야 한다.
1.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2.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3.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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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대문자, 소문자로 구분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할 경우 2종류 이상의 문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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