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 2025-06-30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에 관한 가이드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CI 값도 암호화를 해야하네요.
아래는 이전 답변 내용입니다.
CI 값 암호화 기준은 2027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최신 게시글 내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ela.kr/4/?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Tt9&bmode=view&idx=166639287&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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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호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 6조에 따르면 다음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신용카드번호
6. 계좌번호
7. 생체인식정보
따라서 CI, DI 값 자체가 주민등록번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값을 내부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시 반드시 암호화 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CI, DI 값은 온라인 상의 개인 식별 번호로 일종의 온라인 상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CI, DI 값을 저장·관리 시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유출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장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게시일 : 2025-06-30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에 관한 가이드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CI 값도 암호화를 해야하네요.
아래는 이전 답변 내용입니다.
CI 값 암호화 기준은 2027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최신 게시글 내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ela.kr/4/?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Tt9&bmode=view&idx=166639287&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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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호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 6조에 따르면 다음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신용카드번호
6. 계좌번호
7. 생체인식정보
따라서 CI, DI 값 자체가 주민등록번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값을 내부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시 반드시 암호화 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CI, DI 값은 온라인 상의 개인 식별 번호로 일종의 온라인 상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CI, DI 값을 저장·관리 시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유출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장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