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과 제3자 제공 구분이 너무 혼동됩니다. 명확한 기준 없나요?

김민수
2023-08-14
조회수 1804

가장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위탁 또는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업무가 위탁자의 대한 이익인지, 제3자의 이익을 위함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경우로도 판단되지 않고 모호한 경우도 많이 있으니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위수탁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 해당 내용 부분을 발췌하여 올립니다.

업무 위탁과 제3자 제공 판단 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f80f43b834fc1.jpeg

6a3144dfe0da9.jpeg

8808d7e1a13e7.jpeg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