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모바일 앱 설치 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22조의 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에 따르면 앱 설치 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설치 시, 실행 시 둘다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김민수
2023-08-22
조회수 1193

설치 또는 실행 과정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안내하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둘다 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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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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