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위탁업체로 부터 배송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수탁사 입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탁계약서에 명시를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민수
2025-06-16
조회수 1393

네. 우선 수탁사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위탁 계약서에 별도 명시 없이도 법적 권한이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무상 명시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개인정보호법에 명시된 근거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

1.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8항 :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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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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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5항 :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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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수탁사는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가명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제26조 제8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제28조의2가 준용되므로 별도 계약 명시 없이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26조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합니다.  배송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가명정보 처리 가능/불가능 예시는 다음 정도가 있을것 같습니다.


위탁업무와 관련된 가명정보 처리 (O)

1. 통계작성 목적

  • 배송 효율성 분석: 지역별 배송시간 통계 작성
  • 배송 루트 최적화: 권역별 배송량 분석 통계
  • 배송 성과 분석: 월별/계절별 배송 건수 통계

2. 과학적 연구 목적

  • 물류 연구: 배송 패턴 분석을 통한 물류 최적화 연구
  • 교통 연구: 배송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교통 패턴 연구


위탁업무와 관련 없는 가명정보 처리 (X)

1. 통계작성이라도 배송과 무관한 경우

  • 고객 구매패턴 분석: 어떤 상품을 언제 구매하는지 분석
  • 마케팅 통계: 고객 연령대별 선호도 분석
  • 재무 분석: 고객별 구매금액 통계

2. 과학적 연구라도 배송과 무관한 경우

  • 소비자 행동 연구: 구매 심리 분석
  • 상품 개발 연구: 제품 선호도 연구


위 말씀드린 내용처럼 위탁 계약서에 별도 명시 없이가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실무적 권장사항으로는 위탁계약서에 가명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위탁계약서 명시한다면 예시로 다음정도로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00 조 (가명정보 처리)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만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 금지  

2.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한 처리 금지   

3.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③ 수탁자는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처리를 중지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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