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무엇이 문제인가 ?

박윤수
2025-09-09
조회수 1023


최근 카카오가 지난 5월 새롭게 선보인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업계와 카카오 간 이해 충돌에서 촉발된 갈등은 

소비자 단체의 문제 제기까지 이어지며 이제는 단순한 서비스 경쟁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시장의 공정 질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브랜드 메시지란 ?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는 지난 5월 카카오가 새롭게 출시한 신규 기업 메시지 상품입니다.

브랜드 메시지는 사전 수신 동의를 기반으로 한 광고형 메시지로 기존 친구톡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광고주의 메시지 활용 효율성을 높여 업그레이드한 상품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뿐 아니라 고객사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유저(카카오톡 수신 동의)에게도 발송 가능하며 목적별 다양한 타겟팅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발송 과정



기존에 메시지가 발송되는 과정은 광고주가 먼저 자사의 고객 명단을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에 전달하며 이 명단에는 각 고객의 "광고 수신 동의 여부"가 함께 포함됩니다. SMOA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만을 선별해 SMS 또는 MMS 형태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들만 휴대폰을 통해 해당 광고 메시지를 받아보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기존에는 고객 명단을 바탕으로 SMS/MMS 형태로 광고가 발송되었다면 카카오톡은 자체 플랫폼을 활용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광고주는 먼저 자사의 고객 명단을 카카오에 제공하며, 이 명단에는 역시 "광고 수신 동의 여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는 전달받은 명단을 자사의 가입자 DB와 대조한 후 단순히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 정보를 활용하여 "특정 조건에 맞는 대상"을 세분화해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용자는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해당 메시지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SMOA와 달리 카카오는 자사 데이터를 결합하여 보다 정교하게 타깃팅 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이처럼 카카오는 자사 데이터를 결합해 정교하게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는 광고주가 제공한 고객 명단을 카카오 DB에서 2차 활용하고 이용자가 원치 않아도 광고를 받게 되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르면 최초 동의 목적을 벗어난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광고 수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광고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정보는 "광고 수신 동의 여부 확인 용도에만 사용"되며 실제 발송 대상은 이미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로 제한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언제든 카카오톡 내 "수신 거부 또는 차단 기능"을 통해 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주장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는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와 관련해 광고성 메시지를 열람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소모 비용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광고성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열람할 경우 일반 메시지 이용과 별도로 추가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에 따라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요금 부담을 전가하여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업이 광고 효율성만을 고려해 이용자 부담을 간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광고성 메시지와 관련해 메시지 열람 시 발생하는 데이터 소모가 일반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이용 시 소모되는 데이터와 동일하며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카카오는 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추가 데이터나 별도 과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수신 거부 또는 차단 기능을 통해 광고 메시지 수신을 선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카카오 측은 이번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요금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는 이용자가 기존에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내용이 새로운 서비스인 ‘브랜드 메시지’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불충분한 사전 동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카카오가 기존 동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광고 채널까지 활용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가 요구하는 ‘명시적 사전 동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카카오는 브랜드 메시지가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와 카카오톡 채널 친구에게만 발송되며, 따라서 이용자의 동의 절차가 충분히 준수되었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카카오는 기존 동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에서 발송되는 메시지는 "추가적인 정보 수집이나 별도 동의 없이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끝으로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논란은 단순히 광고 발송 기능의 문제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요금 부담, 사전 동의 절차" 등 다양한 법적·사회적 쟁점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광고 수신 동의 범위, 불필요한 요금 부담 방지" 등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디지털 광고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기업의 투명한 서비스 운영, 이용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기술의 편리함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를 모두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박윤수 | pys@cel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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