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서비스 종류 및 비즈니스 유형이 다양함에 따라 '이용내역'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용내역 안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3(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설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0927_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 초안(공개), 31 Page
| Q. | 이용·제공 내역 통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유 중 공공기관, 법인의 임직원 또는 개인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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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해당 조항의 사례는 B2B 사업 관계에서와 같이 사업자 간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용·제공내역 통지 제도의 도입 목적은 개인정보처리자(사업자)와 정보주체(고객)의 관계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기업 간 이루어지는 B2B 관계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업무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처리하는 경우까지 이용·제공 내역을 통지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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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서비스 종류 및 비즈니스 유형이 다양함에 따라 '이용내역'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용내역 안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3(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설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0927_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 초안(공개), 31 Page
개인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