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주요 지적 사례와 개선 포인트

박윤수
2026-06-24
조회수 66

이번 글에서는 2024~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주요 미흡 사례와 그에 대한 개선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사례별로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와 실무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글을 참고하여 우리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비교해 보면서 동일한 미흡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포인트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먼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편리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는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의 세 가지 분야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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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년 평가 결과로 보는 미흡 사례 & 개선 가이드

1. 적정성 분야

적정성 분야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 실제 처리 현황과 처리방침 내용 불일치
   - 서비스 이용 시 고지하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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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가이드
   - 실제 서비스 화면에서 수집하는 정보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비교하여 수집 항목, 처리 목적, 보유기간이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과도한 필수동의 관행 유지
   - 변경된 제도를 반영하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모두 '필수/선택동의'로만 구분하여 운영하는 사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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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가이드
   - 동의가 필요 없는 적법 근거(계약 이행 등)에 의한 수집 항목은 '동의 기반 항목'과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방침에 기재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 시점에 대한 구체성 부족
   - '필요한 기간', '서비스 완료 시' 등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모호하게 작성
   - '법령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 등 파기 예외 문구를 기재하고 관련 개인정보 항목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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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가이드
   - 개인정보의 파기 시점을 명확히 기재하고,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법령명과 보존 대상 항목, 보존기간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 행태정보 관련 처리 미흡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태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 기재 미흡
    : 사용하지 않은 제3자 쿠키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 다수 발견

💡 개선 가이드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 항목, 처리 목적, 거부 방법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기재사항
    ① 법적 근거, ② 수집 항목, ③ 수집 방법, ④ 수집 목적, ⑤ 보유·이용 기간, ⑥ 정보주체의 거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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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한 행태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재사항
    ① 법적 근거, ② 제공받는 자, ③ 제공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⑤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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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는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거부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차단 방법

       • 크롬(Chrom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 선택 > 새 시크릿 창 (단축키 : Ctrl+Shift+N)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 선택 > 새 InPrivate 창 (단축키 :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차단 방법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2. 가독성 분야

가독성 분야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이용자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 문서 구성, 시각적 요소 등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 부자연스러운 번역 표현 및 외국어 혼용
   - 일부 해외 사업자는 번역체 문장 사용
   - 일부 항목을 영문으로만 기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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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가이드
   - 해외사업자도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인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해야 합니다.




📌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 부족
   - 법률·기술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별도의 설명이나 예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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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가이드
   - 전문용어 사용 시 쉬운 표현으로 풀어쓰거나 간단한 설명을 함께 제공하여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 각적 요소 부족 및 서식의 단조로움
   - 표, 아이콘 등 시각적 요소 활용 미흡
   - 글자 크기·줄 간격·강조 표시가 단조로워 핵심내용 파악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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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가이드
   - 표, 목록, 아이콘 등을 활용하여 내용을 구조화하고, 제목·강조 표시 등을 통해 정보주체가 핵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시각적 요소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2024~2026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기준에서 가독성 요소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 이용자 눈높이와 취약계층 고려 부족
   -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하더라도 본문 내용을 단순 요약한 수준에 그침
   - 아동·고령자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쉬운 표현과 안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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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가이드
   - 아동이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권장합니다.



3. 접근성 분야

접근성 분야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쉽고 편리하게 찾고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 모바일 앱(APP) 환경에서 접근 단계 복잡
   - 처리방침 확인을 위해 로그인 필요 사례
   - 앱 실행 후 3단계 이상 메뉴(예: 앱 실행 ➡️ 전체메뉴 ➡️ 설정 ➡️ 개인정보 처리방침)를 거쳐야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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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가이드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로그인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메뉴 이동 단계를 최소화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과도한 스크롤과 상품정보 노출로 확인 어려움
   - 처리방침 확인까지 24년도 기준 평균 12회 스크롤 필요
   - 스크롤 시 상품정보 등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처리방침 확인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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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가이드
   -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상품 정보 때문에 처리방침을 찾기 어렵다면, 서비스 메뉴나 회원가입·로그인 영역 등에 추가로 공개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 명칭 미사용
   - '개인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정책', '글로벌 개인정보선언문', '개인정보 취급규정' 등 다양한 명칭 사용
   - 스크롤 시 상품정보 등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처리방침 확인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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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가이드
   -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표준 명칭을 일관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 목차(링크) 부재, 변경 이력 공지 일관성 부족
   - 일부 목차가 없거나, 목차가 있어도 링크가 연결되지 않아 필요한 항목을 찾기 어려움
   - 변경 사항 공지 방식이 팝업, 공지 사항, 게시판 등 달라 확인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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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가이드
   - 처리방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이용자가 변경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2024~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법령 준수 여부뿐 아니라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얼마나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분야의 주요 미흡 사례는 특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한 번 작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운영 현황과 최신 법령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한 개선 포인트를 바탕으로 그간 지적된 미흡 사례와 우리 기관(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비교해 보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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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 pys@cel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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