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의무와 역할 (26.07.22 업데이트)

박윤수
2026-05-24
조회수 2789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신고 의무화 제도가 포함되면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와 CPO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글에서는 CPO의 정의와 지정 기준, 그리고 강화된 법적 의무 사항을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말 그대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CPO 주요 업무 및 역할과  9월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적용될 사항들까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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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사업자 및 기관은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필수로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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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조직 내에서 어떤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지정할 때는 기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지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크게 일정 직위만 충족하면 되는 '일반 직위기준'과 별도의 자격요건 및 경력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CPO 지정 기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대규모 사업자가 아닌 일반 민간 기업이나 기관은 '일반 직위기준'으로 CPO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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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보주체의 규모가 크거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업·기관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전문자격 요건(경력)을 갖춘 사람만을 '전문 CPO'로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7월 9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변경·해제 신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변경·해제 신고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CPO 지정 대상 기관은 단순히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과
경력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CPO 변경 또는 해제 상황 발생 시 신고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내부 관리체계와 대응 절차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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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과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책임 수준 역시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단순한 실무 영역을 넘어 기업 경영 차원의 핵심 관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 조직이 전문 CPO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 점검

●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

● 이사회 의결 절차, 내부 관리체계, 신고 프로세스 등 관련 체계 구축


다가오는 9월 11일 시행에 맞춰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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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 pys@cel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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