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125호)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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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시간 : 2026-02-06 11:31

과기정통부 : 법령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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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125호)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125호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고시 일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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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수명주기, 위험, 위험관리 등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안 제2조)

나. 위험관리방안의 수립 시 포함사항 및 최신의 위험관리 방법 적용(안 제4조)

다. 설명방안의 수립 및 구체적 시행 방법(안 제5조)

라.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안 제6조)

마. 사람의 관리·감독을 위한 이행 필요 사항(안 제7조)

바.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에 관한 문서의 작성 및 보관 방법(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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