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시간 : 2026-02-06 13:31
과기정통부 : 법령 >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https://www.msit.go.kr/bbs/list.do?sCode=user&mPid=103&mId=109
[게시글]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103&mId=109&nttSeqNo=3186337&bbsSeqNo=84
제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126호)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의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의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의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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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32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의 구체적 이행방식 및 이행 결과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험, 누적연산량, 인공지능 관련 안전 사고 등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안 제2조)
나.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하는 인공지능 사업자 범위와 누적연산량의 산정 방식(안 제3조)
다.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평가·완화에 관한 구체적 이행방식(안 제4조, 제5조, 제6조)
라.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 결과의 제출 방법(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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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의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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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32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의 구체적 이행방식 및 이행 결과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험, 누적연산량, 인공지능 관련 안전 사고 등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안 제2조)
나.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하는 인공지능 사업자 범위와 누적연산량의 산정 방식(안 제3조)
다.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평가·완화에 관한 구체적 이행방식(안 제4조, 제5조, 제6조)
라.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 결과의 제출 방법(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