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3-03
조회수 49

확인 시간 : 2026-03-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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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72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상호금융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여 손실흡수능력제고를 유도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여 상호금융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및 서민, 조합원 등에의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부실채권에 대한 적절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안 제11조, 제11조의2, 별표1-2, 별표 1-3)

 나. 상호금융조합의 최소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과, 신용협동조합의 재무상태개선권고 및 요구의 기준인 최소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을 상향함(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신설하고, 부동산업, 건설업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합산한도를 신설하되, 부동산업·건설업 업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은 업종별 대출한도 적용 제외(안 제16조의8)

 라.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7%)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함(안 제2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상호금융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 전자우편 : gudwns9512@korea.kr

   - 팩스 : 02-2100-1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02-2100-16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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