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028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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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시간 : 2026-03-13 09:31

과기정통부 : 법령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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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028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028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시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도 가입하도록 「연구실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349호, 2026. 2. 19. 공포, 2026. 5. 20.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에서도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실 사고 보험 제도 개선(안 제19조)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시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함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2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우 30109)   - 전자우편 : ltw123@msit.go.kr / taewoo123@korea.kr   - 팩스 : 044-202-62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전화 (044) 202 - 4859, 팩스 (044) 202- 62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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