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시간 : 2026-03-30 17:38
금융위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게시판] https://www.fsc.go.kr/po040301
[게시글] https://www.fsc.go.kr/po040301/view?noticeId=4139&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제목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35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이 개정(제21358호)됨에 따라 개정법률이 하위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하위 고시에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위를 구체화(시행령안 제4조)
-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화
나.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 구체화(시행령안 제10조의11, 규정안 제27조제2항·제4항)
-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을 대주주의 실지명의, 주식보유현황으로 규정하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도 신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추가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사항을 규정
다. 신고 불수리 요건을 구체화(시행령안 제10조의12, 규정안 제27조제7항·제8항)
- 미충족시 신고불수리 사유가 되는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라.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권자 및 방법 구제화(시행령안 제15조제4항)
- 퇴직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는 조치의 일부에 대해서는 검사수탁기관이 위탁받아 통보하도록 규정
마.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금액 폐지(시행령안 제10조의10)
-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기준금액(100만원)을 폐지
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정보 수취 의무 규정(시행령안 제10조의20제6호)
-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수취의무를 규정하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과 거래 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시행령안 제10조의20제7호·제8호, 규정안 제28조의2)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과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
아. 고객확인제도 정비(시행령안 제10조의2)
-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개념을 명확화
자. 고객확인이행 시기 명확화(규정안 제23조의2)
- 자금세탁우려가 있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을 금융거래등 전에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734
· 팩스 : 02-2100-1738
· 이메일 : jyeonsu28@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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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35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이 개정(제21358호)됨에 따라 개정법률이 하위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하위 고시에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위를 구체화(시행령안 제4조)
-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화
나.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 구체화(시행령안 제10조의11, 규정안 제27조제2항·제4항)
-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을 대주주의 실지명의, 주식보유현황으로 규정하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도 신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추가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사항을 규정
다. 신고 불수리 요건을 구체화(시행령안 제10조의12, 규정안 제27조제7항·제8항)
- 미충족시 신고불수리 사유가 되는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라.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권자 및 방법 구제화(시행령안 제15조제4항)
- 퇴직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는 조치의 일부에 대해서는 검사수탁기관이 위탁받아 통보하도록 규정
마.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금액 폐지(시행령안 제10조의10)
-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기준금액(100만원)을 폐지
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정보 수취 의무 규정(시행령안 제10조의20제6호)
-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수취의무를 규정하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과 거래 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시행령안 제10조의20제7호·제8호, 규정안 제28조의2)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과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
아. 고객확인제도 정비(시행령안 제10조의2)
-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개념을 명확화
자. 고객확인이행 시기 명확화(규정안 제23조의2)
- 자금세탁우려가 있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을 금융거래등 전에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734
· 팩스 : 02-2100-1738
· 이메일 : jyeonsu28@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