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시간 : 2026-03-31 10:38
금융위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게시판] https://www.fsc.go.kr/po040301
[게시글] https://www.fsc.go.kr/po040301/view?noticeId=4141&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제목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40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1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상법」 개정(3.6 시행)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의 발행 등이 불가하며, 자기주식을 장내 처분하는 방법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여 자기주식을 규율하고 있는 법체계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사업·반기보고서 첨부서류로 추가 (개정안 제4-3조제4항 및 제9항)
상법 개정에 따라 작성하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사업보고서또는 반기보고서에 첨부하여 일반주주 및 투자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계약 내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 정비(개정안 제5-2조)
상법 개정에 따라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의 처분이 불가함에 따라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사회결의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다.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관련 규정 정비(개정안 제5-9조제1항 및 제3항)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이 불가하므로 교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을 삭제함
라. 자기주식 장내 처분 관련 규정 정비(개정안 제5-9조제5항, 제6항 및 제7항)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주주균등처분, 제3자 처분 이외에 시장에 처분하는 방식이 불가하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minsu0625@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시간 : 2026-03-31 10:38
금융위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게시판] https://www.fsc.go.kr/po040301
[게시글] https://www.fsc.go.kr/po040301/view?noticeId=4141&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제목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40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1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상법」 개정(3.6 시행)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의 발행 등이 불가하며, 자기주식을 장내 처분하는 방법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여 자기주식을 규율하고 있는 법체계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사업·반기보고서 첨부서류로 추가 (개정안 제4-3조제4항 및 제9항)
상법 개정에 따라 작성하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사업보고서또는 반기보고서에 첨부하여 일반주주 및 투자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계약 내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 정비(개정안 제5-2조)
상법 개정에 따라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의 처분이 불가함에 따라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사회결의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다.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관련 규정 정비(개정안 제5-9조제1항 및 제3항)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이 불가하므로 교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을 삭제함
라. 자기주식 장내 처분 관련 규정 정비(개정안 제5-9조제5항, 제6항 및 제7항)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주주균등처분, 제3자 처분 이외에 시장에 처분하는 방식이 불가하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minsu0625@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