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시간 : 2026-04-02 10:38
금융위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게시판] https://www.fsc.go.kr/po040301
[게시글] https://www.fsc.go.kr/po040301/view?noticeId=4142&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제목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규정제정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4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규정제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0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정보공유를 위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정보를 제공·이용하는 자의 범위에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을 추가하고 의심정보공유 항목을 구체화하는 한편, 의심정보 공유시 정보의 파기·삭제 등 구체적인 정보보호 방법을 규정함(令제2조 개정, 제10조의4 신설)
나.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지정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의5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제정안>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종합적인 피해방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종전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규정과 본인확인조치 방법에 대한 규정을 이관(안 제1~4조)
나. 사기정보제공·이용기관에 가상자산거래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을 추가하고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 공유항목을 추가(안 제5~7조)
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과 지정 세부 요건 및 절차를 규정(안 제8~9조, 별표1,2, 별지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가. 피해방지 부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규정을 제정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하고자 함(안 제3조 삭제)
나. 피해방지 규정이 이관됨에 따라 규정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 및 금감원의 감독·검사 대상으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추가(안 제3조제6호, 안 제43조의10에 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2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안전과, 02-2100-2974, FAX: 2100-2946, e-mail: cale202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 : cale2020@korea.kr
- 팩스 : (02) 2100 - 2946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 시간 : 2026-04-02 10:38
금융위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게시판] https://www.fsc.go.kr/po040301
[게시글] https://www.fsc.go.kr/po040301/view?noticeId=4142&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제목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규정제정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4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규정제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0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정보공유를 위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정보를 제공·이용하는 자의 범위에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을 추가하고 의심정보공유 항목을 구체화하는 한편, 의심정보 공유시 정보의 파기·삭제 등 구체적인 정보보호 방법을 규정함(令제2조 개정, 제10조의4 신설)
나.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지정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의5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제정안>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종합적인 피해방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종전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규정과 본인확인조치 방법에 대한 규정을 이관(안 제1~4조)
나. 사기정보제공·이용기관에 가상자산거래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을 추가하고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 공유항목을 추가(안 제5~7조)
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과 지정 세부 요건 및 절차를 규정(안 제8~9조, 별표1,2, 별지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가. 피해방지 부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규정을 제정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하고자 함(안 제3조 삭제)
나. 피해방지 규정이 이관됨에 따라 규정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 및 금감원의 감독·검사 대상으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추가(안 제3조제6호, 안 제43조의10에 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2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안전과, 02-2100-2974, FAX: 2100-2946, e-mail: cale202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 : cale2020@korea.kr
- 팩스 : (02) 2100 - 2946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