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시간 : 2026-05-28 17:25
개보위 : 위원회 소식 > 공지사항
[게시판]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List.do?bbsId=BS061&mCode=C010010000
[게시글]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10010000&nttId=12127
제목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6-60호「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어,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8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제·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전송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음. 본 고시안은 해당 권한의 대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위임장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대리 행사를 위한 위임장 개정(별지 제11호)
- ‘전송’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의 요구를 위임할 수 있도록 선택 항목 추가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는 대리인은 법인 등 대리기관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위임받는 자’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확인 시간 : 2026-05-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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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6-60호「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8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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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제·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전송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음. 본 고시안은 해당 권한의 대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위임장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대리 행사를 위한 위임장 개정(별지 제11호)
- ‘전송’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의 요구를 위임할 수 있도록 선택 항목 추가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는 대리인은 법인 등 대리기관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위임받는 자’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추가